N-470의 신청 여부 및 역활과 무관하게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을 계산하여, 총 2년 6개월을 미국에 체류해야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영주권 받은 기간이 25년이 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가 영주권 받은 후 22년 간 단 한번의 해외 여행 없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지난 3년 내에 자주 외국에 방문 하였고, 해외 체류 기간이 총 2년 6개월이 넘을 경우, 이 사람도 기다렸다가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이 넘었을 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시 확인 해 드리지만, 위 답은 정확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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