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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 미지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0o****
조회1,987 공감1 작성일10/7/2022 11:09:20 AM
노동 (프리랜서 캐쉬잡) 하던 건 미지급 관련해서 상담 받고자 메일보냅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2019년 말 부터 ~ 2021년 초에 캐쉬로 디자인 일을 했었습니다.

2021년 작년 초에 제가 일을 그만두며 최종 일한 금액 (프로젝프별이 아닌 시간을 측정해서 지급하는 식 :총 800불정도라 950불 소액스몰 크레임이 안될까봐 걱정됩니다.)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당시에는 비용 지급에 요청만하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는 문제 없는 상황이라 뒤늦었지만 미지급건 재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게 있으면 말하지.. 확인 후 준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너무 늦게 말해서 황당하고, 그 시간동안 진짜 일한지도 모르겠다고 거짓말인 것 같다 인격적으로 모독하시고, 돈을 한푼도 줄 수없다고 하시다가, 제가 2020년 초반 ~2021년 초반까지 일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업결과물과 피드백 /작업지시 /일한 시간 등 정리해서 주니 그제서야... 800불중에 반값정도만 인정할수 있고,반만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주지 않고 있고요).
정확한 이유가 뭐냐하니, 주관적인 이유이고 디자인 결과물이 당시에는 만족스럽다 하다가 이제와서 만족스럽지 않고, 디자인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고, 사실은 디자인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디자인도 없고,제가 디자인 작업을 늦게 줘서 공장 발주에 시간이 늦춰져 막대한 손해가 몇 번 있었고, 또한 이제와 너무 늦게 말해서 황당하고... 결과물은 있지만 시간을 거짓으로 쓴 것 같다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반박한건, 이런식으로 제가 디자이너로써 맘에 안들었다면 , 결정해서 첫번째 비용 지급 시 디자이너로써 작업을 그만두게하고 관계정리를 해야했다 하지만, 이렇다할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단지 제가 당시에 상처를 받을까봐 피드백을 제대로 못줬다라는 식의 반응뿐이엿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초에 그만둔이유중 하나는... 영주권 진행중이였고, 스폰서 회사 대표님과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회사내에서 입김도 쎄기때문에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였씁니다. 회사내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 및 스폰 회사 대표에게 제 디자인이 별로라고 욕하고 다니고, 다른 여직원에게도 말한걸 여직원 통해 듣게되서... 제게 직접전하지 않고 회사내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도 대기조로 있으라 했고... 항상 불편한 마음으로 프리랜서를 하며 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아 그만둔이유도 크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람때문에 회사다니면서도 힘들고 눈치보고, 회사 밖에서도 힘들게 당한거 생각하면 어떻게든 괘씸해서 모두 받고싶어요... 실컷 디자인 결과물은 받아놓고 ...
지난 9월에 다시 비용 미지급건이 있다고 재요청했을때는 까먹었다고 확인 후 주겠다고 했지만, 다시 이야기 했을 때는 무슨 마음인지 일한 것 믿을수없고 거짓이라고 하고 이미 안주기로 결정했던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기만하는 게 화가납니다.
또한 저도 당당한 그 분 태도에 스몰 클레임 하는 방법밖에 없냐고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런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거나 절대 받을수 없거나 그럴수없다고 생각하는거같아요.

이 사람이랑 일하면서, 스폰회사에 와서 이간질하고 불편하게 한것까지 모두...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까지 받고싶은 심정인데, 그건 바라지도 않고 제 일한 값이나 줬음해요..
심지어  2020년도에 지급해줬던 돈의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일한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족하게 줬었어요......


여전히 50%금액에 대한것도 주지 않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괘씸해서 제가 프리로 일한 비용에 대해서 100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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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0/2022 4:55:25 PM
소액 청구 소송(small claim)으로 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친절하게 설명된 글들이 많으니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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