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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적정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kddlfqh12****
조회1,819 공감0 작성일10/6/2022 9:35:35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년정도 일한 회사에서 갑자기 한달정도 평소 임금의 반정도 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임금이 제 H1B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보다 낮다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로 처리를 해서 적게 줄 생각인듯 싶습니다. 


1. 이런경우 제 신분에 문제가 될까요? 

2. 어떻게해야지 제대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다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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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22 9:04:33 AM

1. 나중에 이미그레이션에 지금 H-1B로 체류할 당시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와 조건들의 이행여부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길때,  이슈가 될 수 있을겁니다.


2. 이미그레이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청에 급여미지급 접수해야 할 겁니다.


3. 일을 하는 곳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0/2022 4:49:21 PM

안녕하세요. 사실 관계를 자세히 모르고 드리는 답변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한 예입니다. 하지만 차별이나 보복성 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 삭감의 배후에 이런 불법적인 동기가 있다는 가정 하에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2.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노동청(Labor Commissioner)에 클레임을 접수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문제 외에도 각종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월급으로 받으시나요? 월급으로 받고 계시는 와중에 깎인 임금이 일정 액수 아래로 내려가면 법적으로 시급 직원으로 간주되어 최저 임금, 초과 근무, 휴식/식사 시간 등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소송도 가능합니다.


jinni@marlispark.com, young@marlispark.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노동법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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