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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262****
조회1,195 공감0 작성일8/13/2009 12:00:14 PM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복덕방 에이전트가 와서 명함도주고..집사진도 찍어가고하는데
그냥 렌트로 살고싶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우리가 집을 비워줘야하는상황이 되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다음에 살집을 구할시간은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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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2:04:25 PM
경매로 넘어간 상황등 모든 차압절차의 진행시 사항은 문서로 통보됩니다. 상황을 볼때 아마도 notice of trustee sale로 경매날짜가 잡혀진 상황인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일 정부에서 보증하는 융자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fannie mae나 fraddie mac)는 테넌트인 경우는 month-to-month로 보증금없이 주택을 렌트계약하거나 아니면 퇴거시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이사비용을 지급해주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아직은 여유가 약간은 있을수 있습니다 (잘하면 1-2달정도). 이사나가실때 오시는 노티스 편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3:30:58 PM
경매에 넘어가도 당장 집을비워준것이 아니다
1차 2차 유찰됄수도있고
중요한것은 법원 노티스
모든문제는 법원 노티스. 그래서 문서를 잘보관하자.
노티스 보고 대응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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