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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않내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d199****
조회2,489 공감0 작성일8/12/2009 9:05:32 PM
조그만 상점을 렌트를 줬는데 1달 지나도 돈을 않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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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09 11:55:53 AM
일단 네티즌분들 답변과같이 3 day notice to pay or quit폼을 보내시고 퇴거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주택 퇴거소송의 경우 한달에서 넉달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도 좋고 대서소 (LDA)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렌트계약서와 함께 3 day notice하신서류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tai****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10:11:38 PM
법원에 퇴거소송을 신청하세요. 3 Day Notice를 받아서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법률대행사무소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잘못 고용하면 오히려 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체를 제외한 모든 일반 소송은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체도 법원에 갈 때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겁을 내야 합니다.
타운에 양심적인 변호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변호사들도 믿지 못할 변호사들 많습니다.
저도 그들의 한 변호사로 부터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hig****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10:28:20 PM
렌트비를 지불해달라고 편지를 정중히보냅니다
랜트비를 안낸다고 가셔서 싸우시면 큰일 (?)납니다
각주마다 법이 차이가있겠지만 일밙적으로 3개월간 편지를 보낼수밖에없습니다
2개월이 지난싯점에서 법원을통해서 처리를하셔야할것입니다
6**11****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2:23:22 AM
3day notiice 를 주신후에 3일을 기다리세요. 그래도 소식이 없으시면 퇴거소송 변호사를 사셔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저는 한달에 거의 한번 퇴거소송 합니다. 변호사없이 힘듭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셔야하는지 알려드릴수 있읍니다. 제 이멜은 helenpark117@yahoo.com dlqslek.
b**inle****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2:01:07 PM
• Captain (captain)에게(처음 답글 쓰신분에게)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겁을 내야 합니다.
타운에 양심적인 변호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에 칼럼을 쓰는 변호사들도 믿지 못할 변호사들 많습니다.
저도 그들의 한 변호사로 부터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이ㅡ글 정말 맘에 와 닿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글 내용에 포함 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브로커나 웬수가 아님) 정보를 좀 주세요...
어떤분이 행실이 안 좋고 오로지 돈에게 짐승처럼 돈 밝히는 ..사라고 부탁 글 드립니다.
이메일;bosslee001@gmail.com
e**yon**** 님 답변 답변일 8/14/2009 7:13:51 PM
본의의잘못을 누구에게 탓하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잘못은 없어보인다 ?
만약에 당신변호사가 잘못이있는데 당신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
정당하게 권리를 찿자는못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뎃글을 남기는가 ?
패자는 말이 많은것이다
말많은 패자치고 성공한사람을 본적이없다.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자기가 능력이 부족함을 탓하지는않고 남을비방 하는행위는
패배자들의 한숨소리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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