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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al estate commis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e**addres****
조회1,126 공감0 작성일8/11/2009 11:07:26 AM
얼마전 집을 팔고 또 구입했읍니다.

새로 구입한 집 Escrow 를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가 $3000 을 내주기로 하고 진행을 했읍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에스크로가 끝나면 주겠다며 저보고 미리 내 달라고 해서 이에 동의하고 에스크로를 마무리 했읍니다. 그후 $1500 은 받았는데 나머지 $1500 은 차일 피일 미루면서 지불하지 않고 있읍니다. 3개월 가량 기다린터라 이제는 더이상 그냥 있으면 않되겠다 싶어서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서 complaint를 접수할까 합니다. 더 나가서 부동산 회사측으로 하여금 나머지 $1500 을 지불하도록 할까 하고 있읍니다. state real estate commission office 나 small claim court 도 고려중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액수지만 포기하고 싶지않고 약속을 않지키는게 괘씸하기도 합니다. 참 부동산 회사는 미국 대형 회사입니다. from california. thanks.

*다행인 것은 그나마 $3000 을 내주기로 한것을 (혹시나 싶어) 이메일로 확인해놓은게 있읍니다. 이메일이 FAX 와 같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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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09 7:55:12 PM
일단 gift를 주겠다고 하는 에이전트 들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가 있으시다면 small claim 코트로 가실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2k**** 님 답변 답변일 8/11/2009 1:33:49 PM
서류상으로 되어있다면.. 상관없지만.. 말로만 한거면.....피곤해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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