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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구입시 모기지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ganc****
조회926 공감0 작성일8/6/2009 7:57:29 AM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모기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기지 구입시 영주권이 꼭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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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09 3:44:49 PM
일단 융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2년이상의 텍스인컴보고로 수입을 증명하고 크래딧이 2년이상의 히스토리와 4개이상의 크래딧 라인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부채의 비율에 따른 인컴과의 비교 그리고 크래딧의 내용이 건실하여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ir**** 님 답변 답변일 8/6/2009 11:59:17 A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취업하실수 있는 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든 은행들에서 주택융자 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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