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2 10:20:29 AM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비용에 대하여 실재로 사용된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하는 경우와 운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비용은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1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