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일시반환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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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0/2012 9:30:51 AM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그 직후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반환금 형태로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한미간 조세협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은퇴연금에
해당되며,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하므로 미국 IRA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즉, 국민연금에서 보내온
금액을 세금보고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해 보는세금보고여서 너무 신경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