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경우, 학생의 여권카피와 재학증명서 1통을 은행에 제출하면,
년간 2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신분은 관게없고, 여권사본과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