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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ign income 세금신고에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y38****
조회910 공감0 작성일2/16/2012 3:07:05 PM
안녕하세요. 세금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4인 가족으로 월인컴이 60,000달러 정도되는데요.
남편이 작년에 병이나서 한국에서 수술받느라 여기 일을 그만 두었고, 그후에 짬을 내어 일하게 되어서 40,000정도가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을 한국에서 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버는 20,000 달러만 세금신고하려는데요.
이상은 없겠죠?
찹고로 아이들중 하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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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2 10:56:44 AM
1. 미국 거주나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국제조약에 의하여 IRS에서 그 금액을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따라서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세금을 내야하므로, 세금을 회피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복지혜택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 소득 60,000이면 세금을 내야하는 좋은 소득이기에 각종 복지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4만을 누락하고 2만불만 보고하면 빈곤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IC등의 수천불의 세금혜택을 받게되고 다르 복지혜택도 받게되어 실재 2만불의 빈민 가정과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게되므로 형평성이 없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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