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국제조약에 의하여 IRS에서 그 금액을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따라서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세금을 내야하므로, 세금을 회피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복지혜택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 소득 60,000이면 세금을 내야하는 좋은 소득이기에 각종 복지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4만을 누락하고 2만불만 보고하면 빈곤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IC등의 수천불의 세금혜택을 받게되고 다르 복지혜택도 받게되어 실재 2만불의 빈민 가정과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게되므로 형평성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