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시 만불 이하 한국 금융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l**544****
조회5,252 공감0 작성일2/16/2012 11:12:13 AM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에 합하여 오백만원,

그리고 암보험에 들어간 돈이 약 오백만원 가량 있습니다.

합이 일만 달러가 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보택스로 세금보고시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해야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양식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없다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또하나 국민연금 잔고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2 1:45:24 PM
보험의 경우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의 cash value이며 그것은 납입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금액입니다.

여러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소득($1,500 이상)이 많지 않으면 schedule B를 제출하지 않므으로 해외계좌 여부에 표시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이자소득이 많아서 schedule B를 제출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해외계좌 여부에 YES라고 답하여야 합니다.

해외계좌 금액이 1만불 이상 또는 5만불 이상의 여부에 따라 보고를 하면 되고 1만불이하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