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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

지역Virginia 아이디p**iseun1****
조회3,052 공감0 작성일2/16/2012 9:57:26 AM
지난해 형님이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재산을 정리할 당시
제가 있는 미국으로 $100,000.00 송금하신적이 있습니다.
제 은행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송금 받은후 미국 입국후 바로 돈을 첵크로
빼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송금은 $100,000.00 되었지만 제 은행 어카운트에는 은행 수수료 $20.00
제한 $99,980.00 이 송금되었지요
이런 경우도 IRS 에 보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정확한 대답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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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2 10:32:12 AM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FORM 3520을 작성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나 재산의 팔아 돈을 가져오거나 혹은 돈을 빌려오는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ORM 3520은 $100,001부터 보고합니다.

수출업자가 10만불 어치를 수출한 후 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때 이런 저런 수수료를 빼고 받습니다. 이런경우 수출업자는 대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항의하며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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