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e**xus****
조회1,867 공감0 작성일2/15/2012 12:06:45 PM
안녕하세요.

대학에 재학중인 20세 아들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4,000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보고용으로 1099 를 끊어주었는데.. 이것을 아들이름으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세금보고하며 dependent 로 보고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쇼셜택스부분에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2 12:30:32 PM
자녀는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E tax를 500정도 내야합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qualifying child입니다. $3,700이 넘는 소득이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dependent of another이 되므로 exemption의 숫자는 0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잘못 표시하면 에러가 발생하여 부모의 세금보고 파일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