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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스토어 돈 못벌었을 경우 IRS에 질문했더니...

지역New Jersey 아이디s**kdusz****
조회1,007 공감0 작성일2/14/2012 9:59:14 AM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IRS에 질문했더니 답변이 왔는데 한번만 봐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Form ST-51 (monthly returns) for the months: January, February, April, May, July, August, October and November need only be filed on or before the 2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if you have collected $500.00 or more in sales tax. You may file form ST-51 online only with an amount due. If the sales tax amount due for the month is less than $500, you need not file form ST-51. However, the amount of sales tax collected for the first and second month of the quarter must be included on Line 7 of form ST-50 (quarterly reconciliation form).

You must file form ST-50 (quarterly returns) for the months: March (by 04/20), June (by 07/20), September (by 10/20) and December (by 01/20) regardless of the amounts collected, even if ZERO.

However, if the 20th of the month falls on a weekend or Holiday the due date is extended to the next business day.


라고 하는데요, 왜 저렇게 3,6,9,12월만 쏙 빼서 따로 보고를 하는건지 혼돈스럽구요(제가 이런거 완전 처음이어서요...)

이분 말씀대로라면 저는 다가오는 4월 20일 전까지 3월 수입에 대해서만 ST-50이라는걸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3,6,9,12월을 제외한 다른 달의 수입이 총 500불 넘는다면 500불 이상 누적되길 기다렸다가 ST-51을 작성하는거구요? (누적 500불인지 매달 500불 이상을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작년 12월 분 이부분 -> "December (by 01/20) regardless of the amounts collected, even if ZERO." 이 시기는 이미 놓쳐버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ㅠㅠ


도움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기서 큰 도움 받고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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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2 11:11:09 AM
매 3개월마다 3개월치 판매금액을 보고하면 됩니다... by 04/20,by 07/20, by 10/20 and by 01/20

만일 안내서에 언급된 어느 달에 $500이상 판매세를 받았다면 다음달 20일 이전에 보고Form ST-51 (monthly returns)하고 분기보고ST-50 (quarterly reconciliation form)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아직 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보고하세요.

자세한 것은 해당 publication을 일고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판매세 업무를 같이할 당사자는 미국 공무원(징수관, 감사관))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근처의 전문가를 찾아 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얼마동안이라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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