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이 5만불이상이면 금융자산신고도 하셔야합니다.
2. 귀찮으시면 닫아 버리면 됩니다.
3. 상속에대한 세금은 없으나 이자 소득은 세금 대상입니다.
4. 미국으로의 송금 세금은 없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