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서 직계가족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