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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신분으로 집을 샀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r**e28****
조회1,299 공감0 작성일6/13/2010 9:51:06 AM
5년전 제가 관광비자로 2아이와 들어와 유학비자로 바꾼후 집을 구입하였는데,
지금 현재 남편의 사업이 굉장히 안좋아진 상태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의 집값이 당시보다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 다운페이 한만큼의 시세만큼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집이 팔린다고 해도 더 물어내야 할것 같구요..
몰게지 페이먼트도 현재 2달째 내질 못했구요..
언제부터 독촉장이 날라올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집에 머물러 있을수 있을까요?
가장 현명하게 이집을 처리할 방법이 어떤걸까요..
물론 돈이 넉넉하다면 처리할 방법이 몇가지 있을테지만 지금 현재는 은행잔고도 거의 바닥상태라 크레딧도 망가지지 않고 (나중에 애들이나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전문가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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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6/13/2010 1:49:27 PM
하루빨리 부동산 에이젼에게 상담하세요. 시간 끌다가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에이젼을 만나시면 보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j**enzh****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2:25:19 PM
크레딧 망가지지않고 해결하긴 좀 어려울것 같은데... 이미 두달째 밀린데다가 계속 안되면 차압통지서가 날라오고 차압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드물지만 숏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암튼 이 기간에만 대략 6개월 정도걸리는 것 같아요. (연체하고 뭐 날라오고 차압경매절차도 머 한두달은 걸리니까) 근데 보통 이건 금방 끝나는 경우고 대체로는 소송을 걸거나 해서 최소 1년에서 2년은 버틸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만 좀 내고요. 집값은 안내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버티는 거죠.. 근데 님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케이스가 좀 더러운데 곧 한국에 가셔야 된다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시고 나가시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요. 뭐 미국에 계속 사신다면 계속 버틸수 있는데까지 버티다가 파산신청이라도 한다지만 그 경우는 아닌거 같구요. 제 생각엔 초이스가 별로 없어보입니다만 암튼 빨리 부동산 에이전트나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하시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별 돔이 못되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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