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야될까요 않가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
조회1,045 공감0 작성일6/11/2010 7:42:41 PM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주에 거주하는데 몇달전 LA에 갔다가 illegal turn때문에 CO Sheriff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아 저는 다시 북가주로 돌아 왔고 다음주가 court appearance 날인데 아직 편지도 못받았고, lasuperior court traffic사이트에 들어가 운전면허번호, 티켓번호 입력해도 아무 기록없다고만 뜨고 전화로 문의 할수도 없고 (지정된 court에선 아예 traffic에 대해선 사람이 받아 상담해주는 번호는 없고 녹음된 automated service밖엔 없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Automated 전화 service에 제 운전면허 번호, 티켓번호 조회해봐도 기록이 없다고만 나오고요. 기록이라도 떠야지 online으로 pay를 하던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court에 좀 더 기다려보면 편지가 오려나 하고 60일 automatic extension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express mail로 보냈고 우체국 웹사이트에서 court에서 우편 받았다는 receipt confirmation 확인도 했습니다.

어떤분께서 court에서 편지를 못 받은건 그곳에서 그저 courtesy차원에서 해 주는 것일뿐 못 받아도 court에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신점은 이해가 가는데 court에서 아무기록이 없다는데 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무 action을 않취한것도 아니고 court에 extension 해달라고 편지도 썻고 그곳에서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저는 ticket을 appeal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록이 뜨면 online으로 pay할라고 하고 있는데 pay 할려고 7시간이나 court까지 운전해갈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court에 제 기록이 뜰때까지 기다고 있는게 제일 낳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