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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기간중에 발생하는 seller's bankrupcy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me****
조회729 공감0 작성일6/10/2010 2:40:24 PM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어입니다. 숏세일 주택에 오퍼를 써서 지금 1차 금융기관으로 부터 승인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written approval아직 못받은 상태이고요. 그중에 셀러가 다른이들의 빗독촉에 못이겨, personal bankrupcy를 하여서 hearing이 내일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앞으로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숏세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bankrupcy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은행은 foreclosure를 진행하나요?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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