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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ue****
조회1,527 공감0 작성일6/10/2010 11:04:44 AM
안녕하세요.

현재 불체상태로 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안할 수 없어 동생의 차로 운전을 가끔 해왔는데요. 운전중에 전화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풀오버 당해서 면허증 없이 운전한것으로 걸렸습니다. 사실 당시 전화를 사용하지도 안았죠. 당췌 왜 풀오버를 시켰는지는 의문입니다.
여튼 걸려서 차는 토잉당했지만 다음날 찾았고요 코트에서 출두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뒷탈없이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우선 무면허 운전한것은 사실이니 벌금을 물어야 할거같고요. 운전중 전화는 하지 안았으나 안했다고 우기면 그런 과정에서 채류상태가 들킬것 같고요... 그리고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 첫번째이니 주의 정도로 끝날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것은 채류신분때문에 문제가 안생겼으면 하는데요. 티켓이란것을 처음 받는데 하지도 안은것 때문에 받는다라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코트가서 어떻게 해야 잘 해결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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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11:27:41 PM
단속한 관할 경찰이 어디냐에서 따라 변수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선 경범죄로 단속당했을때 체류신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나도 불체자 교통위반자 다 적발 해서 이민국에 넘겼다면 아마 그숫자 꽤 될겁니다. 괜히 출두 안하고 피하다 오히려 일이 더 커질수 있으니 잘 해결하세요.

California Cop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5:51:19 AM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그냥 벌금 내겠다고 합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트로 오라는 것은 벌금을 내리는데 이의가 있는지 확인 하려는 겁니다

전화기록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세요

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시고요(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불안 하시면 티켓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ue****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10:01:28 AM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실 좀 답답하고 겁이좀 났었는데 답변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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