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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e**k****
조회1,019 공감0 작성일6/8/2010 9:39:21 AM
민사 소송입니다.
맛고소를 했습니다.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어서 레머디 요구와 함께 서머리 저지먼트를 요구했는데 판사가 디나이 했습니다.
현재는 오더 세팅 히어링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바로 오더세팅 히어링(non-jury trial) 레터를 받기 몇일 전에 상대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여기서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 히어링에 출두하지 않으면 룰 165a에 근거하여 법원은 소송 부족의 이유로 각하를 시키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을 알고 싶습니다.
1. 히어링을 연기 할 수 있습니까?
또는 히어링 날자를 요구하지 않고 상대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2. 만약에 제가 히어링에 나가지 않고 상대방이 나온다면?
저의 소송은 각하되고 상대방의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3.제가 히어링을 연기하고 그 후, 둘다 소송에 임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인지요.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좋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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