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ase contract에 대하여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jyan****
조회1,809
공감0
작성일8/25/2009 1:25:48 PM
현재 2008년 3월부터 2년 계약으로 운영중인 700sf정도의 작은 미술학원 Business의 lease의 만기가 2010년 3월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에어컨 및 상하수 시설의 문제로 2008년 가을과 2009년 2월경에
ceiling에 leaking problem이 발생하여 건물주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24일(어제) 또다시 천정에서 많은 물이 새면서 ceiling이 젖어서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Open할 때 우리가 새로 깔았던 라미네이트 마루가 다 뜨고 벽은 지져분해 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여러번에 걸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Lease를 파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나 notice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lease 종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