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후 집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olesejinki****
조회1,461 공감0 작성일8/17/2009 8:33:12 AM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에 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이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남편과는 재산 분활이 끝난 상태 이고 집은 제가 소유하고 별도로 다른 곳에 땅은 전남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편이 갖고 있던 크레딧 카드가 있었는데 그 크레딧 카드의 빚을

전남편이 모두 값기로 하고 합의서에 이혼할때 변호사와 합의가 모두 끝난 상태 입니다.

그 크레딧 카드에는 전남편 이름만 있었고 집은 그 당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전 남편이 돈을 내지 않아서 저 혼자 들어가 있는 집으로 몇일전 제 집을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LIEN을 걸었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요... 2만불 정도 되는 돈을요...

이 경우 제가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한다고들 하는데..

전 정말 .. 이혼 한거거든요...

전남편이 11살이나 어린 여자와 이번에 배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도 평생 제가 일하여 남편의 뒤치닥 거리며 사고 친후 돈을 모두 제가

값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혼 하고서도... 정말 끝까지 저를 배신하네요....

그 여자와 현재 결혼 하려고 저와 TAX보고 한거 까지 달라고 뻔뻔하게 전화를 하고요...

단지 저는 저가 살 수 있는 제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인간... 해도해도 너무하고.. 저에게 남은 이 집은 제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평생을 일하고 모든 남은 유일한 것이니까요.. .

아이들은 모두 분가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한는 이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33:50 AM
세금 보고나 론 페이먼 할때 누구의 체크로 페이 하셨는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하셨다면 불리하실겁니다. 하지만 님의 이름으로 납부하셨다면 증거자료로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33:51 AM
세금 보고나 론 페이먼 할때 누구의 체크로 페이 하셨는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하셨다면 불리하실겁니다. 하지만 님의 이름으로 납부하셨다면 증거자료로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46:14 AM
도와서 해결됄일이 아니고
린을 해제 시켜야하는데..
주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할듯. 아니면 이메일을 남기시면 변호사분들이연락을하실듯.
또는 직접 조오기위에 변호사분하고 상담하시든지.


그리고 이혼하시면 남남인데 뭘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지.
잔머리 굴리는 남자들 택스 보고가 필요하죠 ..살살 꼬시구..뭐..텍스 리턴받음 너 얼마줄께 하고 ..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
억울하시구 분하겠지만 그러면서 텍스보고 도와주실건가요 ?
암튼 자를때는 확실하게.
c**ifornia****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28:21 PM

쉽지 않은 이야기 하시느라 고민 많으셨겠네요?

이혼하기까지 과정보다 지금처한 일이 더 힘들겠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차분히 처리해 나가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항상 주어지거든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것입니다. 너무 걱정만 한숨만 쉬지

마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 진행을 알수 없으나 집에 Lien걸렸다해서 집을 당장 뺴기거나 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사시는지 모르지만 사시는 도시가 속해있는 카운티 등기소에 가셔서 본인의 이름

을 컴퓨터로 치면(무료예요) 본인에 어떻한 법적인 것이 걸려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복사비를 지불하면 카피해줍니다. 일단 법적인것이 나에게 걸려있는지? 알아보신후 카드회사로

부터온편지나 법원으로부터 온 편지를 찾아서 서류를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변호사분께 상담을 신청해서

전체를 보여드리고 해결밥법을 찾는것이 현명할듯하네요.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화가나도 열받으셔도 그 또한 흘러가는거랍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시지마시고 그냥 현재 주어진 시간 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