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2 10:31:09 AM 치료비 같은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줄어든 미래의 소득을 보상받은 것은 과세 소득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의 이름으로 보상금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d**ny****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8:56:25 PM 세금내는 항목도 있고 안내는 항목도 있으나 내는 항목은 적은 금액이던지 아니면 없을수도 있으니 명세서 잘 갖고있다가 나중에 보고 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1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