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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un****
조회1,730 공감0 작성일2/20/2012 2:33:51 PM
빠른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셔서 전세를 주고 계시지만 그와 관련된 이익은 저에게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 관리나 관리되는 통장도 모두 부모님 계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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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3:02:12 PM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원칙에 따른 어떤 결론을 원하시는 것 가습니다.
서류상으로 따지만
아들은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만일 렌트 수입이 있디면 보고할 것이나 현재는 전세를 놓아 목돈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그 돈은 아들의 부동산에서 나온 돈이며 법률에 위반하여 부모님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차명계좌로 만들어진 자신의 돈을 해외계좌보고 원칙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돈 세탁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문제가 아니라 criminal 대상입니다.

만일 해외계좌 보고를 안하다가 걸리면 50%에 달하는 페널티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un****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6:07:10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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