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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e**un****
조회1,052 공감0 작성일2/20/2012 9:27:24 AM
답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 명의로된 아파트를 지금 전세 놓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제게 발생하는 이익은 전혀없고 다 부모님이 관리하십니다.
그야말로 이름만 빌려드린건데요.
그래도 자산 신고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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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11:47:42 AM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1가구 2주택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들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세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세금문제가 엉켜있습니다.

아파트는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그렇다고해도 전세자금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면 보고대상이고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해외계좌보고에서 부모님의 돈이라는 excuse는 통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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