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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인 아들 수입

지역Georgia 아이디s**rale****
조회1,202 공감0 작성일2/20/2012 9:22:01 AM
defendent로 계속 같이 세금 신고하였던 아들이 2011년에 학교에서 일을 하였고
w2 wage를 받아읍니다.
wage가 $8,655이고 federal tax로 $736.76납부하여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부부의 소득은 약 $47,000정도이고
올해도 아들을 defendent로 계속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아들따로 부부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같이 할경우에는 아들의 수입을 합쳐서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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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11:50:28 AM
일반적으로 아들이 부양가족이 되면 유리합니다.

dependent라 할지라도 아들은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dependent로 할지 아니면 독립된 싱글로 할지 판단하여 세금보고에서 표시할 때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rale****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6:44:2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제아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고 저희 부부와도 같이 세금보고가 ㅏㄱ능하다는 말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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