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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122 공감0 작성일2/20/2012 6:47:01 AM
세금보고를 하다가 아이의 education / scholarship 코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는데

Enter the amount of 000s scholarship that was used for other than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Scholarship less amount used for teaching and other services: $

Amount used for other than qualified expenses: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장학금을 어느 용도에 사용한 것을 적으라는 건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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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11:58:27 AM
위의 질문이 나온 이유는 장학금으로 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받은 장학금과 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 사용한 금액과 그 외이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IRS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9:22:48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 난에 액수를 적었더니 환급액수가 크게 늘어나더군요.
자격이 되는 비용이란 것을 알겠는데 IRS 규정에 적혀있는 Unqualified Expenses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Qualified expense가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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