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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un****
조회1,586 공감0 작성일2/19/2012 3:10:48 PM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 때문에 아파트 한채만 제 명의로 돌려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관리는 다 부모님이 하시는거고 전 이름만 빌려드린것 뿐인데요.
얼마전 영주권 받고나니 그것도 세금 보고 해야하는지 걱정되서요.
꼭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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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2 11:19:01 PM
아파트에서 발생한 렌트 수입을 보고하세요.

이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hedule E reantal income and expenses를 검색하여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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