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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nt20****
조회1,002 공감0 작성일2/18/2012 3:10:53 PM
안녕하세요.
두곳에서 w2폼으로 7200불 정도를 받았고
1099폼으로 1220불을 받았는데 (합계 8500불)
됩니다.
그리고 5년전 남편과 사별을 하였는데 그럼,
저는 미망인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싱글로
보고해야 하는건지, 차이가 나는건지요?
또한 얼마정도의 tax를 더 내야 하는건요?
얼마까지가 세금보고 의무인지요?
만일 안 하면 어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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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2 10:12:47 PM
일반적으로 싱글의 경우 $9,50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에 미달되도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그 중하나는 1099를 받은 소득에서 순수익입의 합계가 $400이 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싱글이며 1099 소득을 고려할 때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님께서 받은 W-2와 form1099 소득은 payer에 의하여 IRS에 보고된 소득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보고가 누락되면 IRS로부터 편지를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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