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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산상속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
조회2,624 공감0 작성일2/17/2012 2:07:43 PM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엘에이에다 본인의 명의로 작은 콘도를 사두셨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저한테 상속한다는 유언을 준비해두셨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까지 면세(상속세)가 되나요?
상속을 해주신 분이 한국적자 일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혹시 한국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자식에게 번거로운 절차없이 세금없이 상속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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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3:45:24 PM
한국 국적자가 미국인에게 미국 부동산을 상속하면,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수백만불의 면세한도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세를 합하면 거의 반을 상속세로 내야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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