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 보고 시 학비 크레딧 적용 관련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de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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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2 12:13:46 PM
전문가님의 답변을 꼬옥 기다립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페이셜 및 화장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Christine Valmy라는 학교에 9월부터 12월까지 다녔고, 학비로 6천불 정도를 학교에 냈습니다.
세금 보고시 학비 공제를 받도록 알아보니 본 학교는 eligible school이 아니어서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학교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직업 학교이고 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뉴저지에, 하나는 제 아내가 다녔던 맨하탄에 있는데, Department of Education 통해서 알아 보니 뉴저지는 accredited 돼 있는데 정작 맨하탄 학교는 Department of Education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1098T라는 폼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1098T를 발행하는 적격이 되고도 외국인 학생이 많아 지금껏 1098T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학교 행정 담당하는 한국인 출신에게 물어 보니 1098T를 발행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레터 가지고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몇 년 전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 주위 사람들 중 몇 명은 몇 년 전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소유의 ESL 같은 조그만 학원에서도 학비 공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맨하탄에 있는, 페이셜 등 교육으로 유명한 이 학교에서 치른 학비는 공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가요?
꼬옥 전문가님의 답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