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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중교통 출퇴근시 세금공제를 ...

지역Illinois 아이디h**dosx****
조회2,069 공감0 작성일2/17/2012 5:48:17 AM

기차를 타고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경우 교통비를 세금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따로 회계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서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비용은 텍스공제가 힘들겠지만 2012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공제 받을수 있겠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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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4:04:58 PM
월 100달러씩 기차료를 산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 기차표는 해당되지 않고, 회사가 기차료를 사 주거나, 환불할 수 없는 voucher를 사 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W-2에 그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급을 줄이고, 기차표는 대신 사주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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