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타고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경우 교통비를 세금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따로 회계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서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비용은 텍스공제가 힘들겠지만 2012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공제 받을수 있겠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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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0/2012 4:04:58 PM
월 100달러씩 기차료를 산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 기차표는 해당되지 않고, 회사가 기차료를 사 주거나, 환불할 수 없는 voucher를 사 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W-2에 그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급을 줄이고, 기차표는 대신 사주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