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로 끝이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로 변경을 못할 경우에는 180불만 추가로 더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코트에 출두하셔서 재판을 받고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어짜피 차량등록증을 코트에 가서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3주 정도 뒤에 코트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 그리고 워싱톤 면허증을 가지고 코트에서 벌금으로 해결 될 수도 있고 출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 해야만 한다면 코트에 출두일에 가시면 해결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님의 티켓 상의 내용을 보면 티켓이 아니라고 하고 경고 즉 워닝을 준 것은 자동차 등록증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등록한 후에 코트의 캐시어에 가셔서 보여 주시고 25불만 내시면 그냥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