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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상태의 워싱턴 라이센스로 티켓을 발부 받았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eticf****
조회3,700 공감0 작성일2/10/2012 3:50:10 PM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운전을 하다 티켓을 발부 받았습니다.

A violation of Vehicle Code section 12500 이라는 항목이였는데요.

구글링을 해보니 켈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없어서
무면허 처리되어 발부된 티켓 같은데
경찰은 돈만 내면 되는게 아니고 꼭 코트에 출두해야 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Required action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infraction 이 아닌,
misdemeanor 로 티켓이 발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찰에게는 부모님을 잠깐 도와 드리려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본의 아니게 7개월 정도의 장기체류를 해버렸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현재 차주의 이름과 보험증 모두 저희 아버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냥 법원에 출두해서는
잠깐 부모님을 도와 드리러 왔다가 본의 아니게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다,
곧 워싱턴으로 돌아갈꺼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될까요?

혹시 워싱턴 주소로 되어있는 유틸 bill 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ㅠㅠ
(현재로써는 그쪽의 bill을 구할 방법이 없는데요 ㅠㅠ)

티켓을 보니 아예 라이센스가 없는 무면허 처리로 되어있던데
분명 저는 아직 워싱턴에선 Valid 한 라이센스를 경찰에게 보여줬거든요.
(며칠전에 워싱턴 DMV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차주이신 아버님과 같이 법원에 동행 한다면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곧 법원에 가야할 날이 다가오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ㅠㅠ

Ps. 아, 차주이신 아버님과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 모두는 영주권 신분입니다.

Ps2. 현재 법원 출두 날짜를 연장하려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되지가 않네요.
혹시 전화를 통해서라면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0/2012 5:48:06 PM
1. 별문제 없습니다.
2.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Misdemeanor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기하려면 그 날에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im**i1****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4:55:11 PM
아무 염려마십시오. 법원에 가셔서 돈만 내면됩니다. (좀 비싸요 $600 정도...) 트래픽 관련된 법정에선 트래픽 관련된 일만 처리합니다. 법원에서 통역 요청하셔서 한국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언제 캘리포니아에 왔니? 그러면 few month라고 대답하시고요. 캘리포니아 면허로 바꿔라 그려면 yes. 길티 인정하니? 그러면 길티 그러시고 당일 돈내시면 모든게 클리어 됩니다. 아무 염려마세요.
k**nn****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12:14:34 AM
혹시 다른분들이 워싱턴주 면허를 가지고 켈리에서 티켓을 받으실경우 경찰이 물어보면 부모나 친구를 마나러 온지 2주됐다고 하십시요...한달이상 됐다하면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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