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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s200****
조회909 공감0 작성일2/8/2012 10:51:35 PM
얼마전에 오토바이가 제차 뒤를 들이 받아 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상대방 보험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상대방 신상명세서와 전화번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화해 보험가입이 되었는지 물어보니 가입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상대방 보험에이전트가 연락해준다고 하고 아무런 연락을 안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쪽 보험회사에 전화해 물어보면 상대방은 이미 보험회사에 말했으니까 보험 회사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급한마음에 우리쪽 파멀스 에이전트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우리 보험회사 에이전트는 이럴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쪽 보험을 먼저 열어서 본인 부담의 본인부담금500불을 내고 차를 수리한뒤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이랑 제가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내가 시간이 많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온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도 잘못하는데...,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해서,그냥 급한대로 내 보험을 먼저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것은 사고 날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다해주지 않고 내가 사고 내지도 않았는데,본인부담금을 내고 차를 고쳐야 한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더 기막힌 것은 본인부담금도 100%로 받아 주는것도 아니고 노력해 보겠다는둥...,시간이 얼마걸릴지도 모르겠다는등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본인부담금을 감소하고도 차를 고쳐야 되는건지 아니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벌써 한달이 다되었는데 ㅜ.ㅜ 답답한 심정에 글 올려 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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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9/2012 4:12:52 PM
1. 우선 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에는 500불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3. 500불은 상대편 과실로 결정이 나서 상대편 보험에서 돈을 줄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님이 구입하신 보험이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줄이려고 했으면 본인부담금을 Zero로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었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1000불로 하시면 보험료는 지금 내시는 것보다 조금 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나면 그 때에는 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님이 구입한 보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더 답답한 심정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2/9/2012 1:08:57 AM
보통은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내 보험이 상대편에 청구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사고 당했을 때 이런식으로 처리 된 것으로 아는데...
s**ong2**** 님 답변 답변일 2/9/2012 11:13:37 AM
제 경우를 보면 저도 미국와서 교통사고 3번 당해봤는데 ( 전부 상대방 과실) 사고나고 혼자서 처리하실려면
해야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속 편하더군요. 일처리 다해주고 제 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쳐도 디덕터블 (제경우 $1000불)도 안내게 해주고 상대방 과실이면 제돈 드는것 한푼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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