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보험회사로부터 어제 편지한장이 왔는데 어느 한 law office에서 저의 insurance limit을 알고자하여 제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아마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나봅니다. 제가 limit알려주는거를 동의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든게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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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2/8/2012 11:36:03 PM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대편 변호사가 한도액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 주어서 손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