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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위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z**896****
조회2,564 공감0 작성일2/8/2012 6:34:12 AM
Yellow 불이 켜졌을때 진입 했다가
도중에 Red 불로 바꿔지면
교통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8/2012 7:25:41 AM
가장 확실한 답은 '잘모른다' 입니다.

님의 질문 상황에서와 같이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등에서의 상태만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상태에서 카메라가 있다면 후레쉬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노란불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적색이라면 신호위반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순간 경찰의
판단이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티켓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티켓을 주지는 않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8/2012 11:45:34 PM
정상적인 속도로 달라다가 교차로 앞에서 노란불을 보고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정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다가 노란불을 보았을 때에 도저히 정지할 수 없는 거리일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날 때까지 노란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달릴 때에 질문하신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 경찰이 보면 티켓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카메라에 찍힐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8/2012 7:12:25 AM
신호등의 노랑불 이 들어오는 시간은 그거리의 속도 제한에 달려서. 50 마일 속도의 거리는 30 마일 거리의 시간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이 노란 불 바뀌는거 보고 순간적으로 서야되나 또는 그냥가야되나 결정한뒤 스기로 결정하면 브레이크 밟아도 안전히 슬수있게 다 계산해서 그 노란불 의 시간을 맞추어 놓은것입니다. 그러니 노란불이 사거리를 지나가는동안에 바뀌면 (고의나. 실수로) 스지않고 가려고 했던지. 너무과속하는 바람에 슬스수없었던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2/8/2012 1:12:04 PM
교통위반 위반입니다.
파란불일때 진입했는데, 트레픽때문에 지체되어 다 건너기 전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티켓입니다.
파란불일때 완전하게 다 건너가지 못할것 같으면,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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