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당시 인컴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4주 일한것이 Must File 해야하는 필수금액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본인이 withheld 해두신 인컴택스가 있으시다면 Refund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당시 Employer 에게 W-2 Form 을 받으셔서 CPA 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