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2:59:08 PM 이민국수수로는 개인수표,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로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수표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Payable to 또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십시오. 수수료 지첨서에 약자로 USDHS 또는 DHS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468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33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289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35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