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배우자가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I-130 이 승인이 되셔도, I-601 waiver 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시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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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