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신 상황이시라면,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조정이 들어가셨으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권과 해당 신분변경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