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6 7:00:17 PM 안녕하세요회사설립 및 세금보고의 경우, 신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학생신분이시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이민국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이상,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불법취업사실로 인하여서 학생신분을 박탈당하시거나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31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