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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카드 소송 response

지역California 아이디d**ung2k****
조회866 공감0 작성일6/17/2010 6:12:0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크레딧 카드 연체로 인해 lawsuit을 당했습니다.
화일은 5/28로 되었고 제 생각에는 6월 초에 저희 집으로 deputy가 왔습니다.
30일 안에 응답을 하라 해서 court에 갔더니 civil department clerk가
자기들은 legal advice를 안한다고 하네요.

어떤 form으로 response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받은 Law suit 화일에는
sum-100 (cover sheet)
complaint for money (case contents)
civ-110 (civil case cover sheet)
로 구성되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form으로 어디에 response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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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12:01:56 AM
요즘 변호사들은 손가락 빨고 살면서 님같은분 공짜로 도와주고 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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