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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경찰에 걸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zo****
조회3,380 공감0 작성일6/14/2010 5:34:57 PM
브레이크 램프가 나간지 모르고 운전하다 뒤에 오던 경찰이
램프이상이라 말하려고 하다 지난 면허증 인걸알고 티켓을 주었는데
다행이도 자동차는 뺏지 않고 다시는 면허없이 운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2천불이상 나올꺼라 하는데 전 불체자인데 코트에 서야하는건가요. 코트에 안오면 징역6개월 또는 천불 벌금이라 하는데 어떡케야 하나요.
답답하고 불안해요. 지금 100불도 아쉬워 힘들어하는 아이 들을 키우는
싱글 맘인데 어떡케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어떡케 보내야하는지, 또 불체자 구제때 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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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4/2010 11:05:54 PM
If you hire an attorney, your fine will be much less than $2,000 and you don't ever have to go to court, attorney will go for you. Please call us at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8:40:35 PM
티켓을 자세히 보셔서, 정비불량,면허갱신위반등 함께 적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비불량은 2주전에 정비소에서 램프교환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티켓을 보여주시면 뒷면에 확인,서명을 해주면 코트에 제출하여 정비불량건은 사면받으시고, 코트 데스크에 가셔서 티켓보여주시고 통역서비스여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갱신위반 벌금은 약 $200 - $300 달러정도 됩니다. 올랐다고해도 $500달러 이하입니다. 코트에 가시면 줄줄이 서있는 대로가시면 Trafic 이라고 써있는 창구에 가서 티켓을 보여주시면 직원이 파일이 작성되어 구비되어있으면 번호표받고 재판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창구직원이 경찰서에서 파일이 도착되지않았다고 말해주면 추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재판정에가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바랍니다. 판사는 본인에게 유죄,무죄인정여부를 질문합니다. 유죄인정하시고 벌금액이 나오면 3년간 할부도 되니까 본인이 감당할수있는 금액으로 할부금액을 정하시기바랍니다. 돈이 없으시면 판사에게 Public services (community services) 를 신청하시고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게되며 한시간에 약 $15 달러정도로 공공봉사를 파트타임,풀타임등으로 6개월에 걸쳐서 봉사하여 끝내시면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참고 견디셔서 좋은날 올때까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서 희망을 잃지않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요.
k**iy****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8:56:07 PM
제 생각엔 램프만으로 티켓 받은것 같은데요...무면허로 티켓은 주고 차를 안 가져간게 더 이상합니다..
경고만 준듯....티켓 잘 읽어보세요...
i**ck30****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9:27:16 PM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분들이 말하듯이 별일 아니에요...기운내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0:56:42 PM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경고장인지 티켓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티켓의 주 요인이 뭔지 보세요
그리고 현재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카운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문제 관련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니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탑
f**zo****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1:34:30 PM
변호사님이하 댓글 달아주신분 너무 감사합니다. 맘이 한결놓여요..
경고장이 아니라 티켓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 무엇을 까지 써있는 거 보니깐요..
8월 17일 안에 꼭 코트에 오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토랜스지역이구요.
아무튼 너무 너무 모두들 감사합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1:06:56 AM
1. 고장난 램푸를 고치시고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신후 코트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약자인 불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악질 변호사는 상대 하지 마세요...한국인이 아니라...거머리 수준이니깐.

3.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213-341-5029로 티겟을 팩스 하세요...확인후 전화 드려 도와 드리겠습니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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