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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foreclosse 시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youngle****
조회1,300 공감0 작성일9/4/2009 6:33:36 PM
저는 상대방의 요구로 이혼을 하면서 집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집의 론은 저혼자 얻은것으로 상대방이 론을 자기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페이먼도 제때에 내지않고,,

이럴경우 만약 집에 차입이 들어모면 저의 credit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요?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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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4/2009 6:48:48 PM
페이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크리딧이 엉망이 됩니다.
j**ncho**** 님 답변 답변일 9/5/2009 12:37:44 AM
그러나 너무 걱정 하지마세요. 50% 이상 다운 하시면 다음집 살때 융자 나옴니다. 지금도 전액 현찰로 집사는 사람 많아요. 돈아 없지 집이 없나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0:29:50 PM
일단 페이먼트의 연체가 되어 주택이 차압이 되면 선생님의 책임이 됩니다. 보통 이혼시에는 해당주택을 일단 처분하고나서 나머지 equity가 있다면 나누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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