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에스크로 클로징
지역California
아이디m**da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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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9/2009 2:23:54 AM
얼마전 숏세일로 집을 장만했읍니다.
비록 4개월이상 걸리기는 했지만 우여곡절끝에 겨우 에스크로를 3일전에 closing을 했읍니다.
그런데 에스크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내용을 보니 알수없는 비용의 buyer's contribution이란 항목으로 거의 2천물, 랜더가 잡아준 클로싱 비용이외의 쎌러의 추가분 약 1천5백불정도를 이항목 저항목으로 바이어 부담으로 잡아놨더군요
비용이 하도 이상해서 문의 했더니 제가 seller의 비용을 다내기로 싸인을 했다는겁니다. 집에와서 서류를 자세히 보니 클로싱 3일전 론닥에 싸인을 할때 에스크로 서류에 싸인을 한 서류가 있더군요. 이번딜이 좀 복잡해서 사이드로 들어가는 돈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끝에 바이어가 셀러의 클로싱비용을 낸다는 항목이 긴문장의 끝에 있었읍니다.
물론 내용의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론닥의 시간에 쫏겨서 싸인을 한 내가 잘못이긴 한데 아무튼 에스크로에 에스크로 클로싱을 인정못하겠다고 하고
정확한 비용의 verify를 하겠다고 하고 관련 hud서류등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바이어 부담분으로 해놓은 셀러의 에스크로 비용중 일부 800불을 refund해주겠다는 겁니다.그리고 필요한것은 와서 봐라 입니다.
아무튼 좀 정직하게 일을 하지 않은것 같읍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비록 싸인을 했지마는 아무래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잘못된 부분이 서로 합의가되지 않으면 저에게 어떤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