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yw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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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012 3:09:41 PM
영주권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부양자로 세금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reentry 허가 없이 한국으로 잠시 가셨다가 건강검진으로 암이 발견되어 1년 넘게 치료중이시며 아직 귀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모님을 부양자로 계속 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물론 한국으로 계속 병원비와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