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내의 금융자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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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012 6:24:17 PM
미시민권자의 한국내의 금융자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3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2010년도에 국가 지자체 에서 수용하였습니다.
금액은 6억이고 한국내 지인에게 대리수령하게 하였습니다.
6억을 대리수령 받아서 4억만 저의 통장(한국내)에 넣고,
나머지 2억은 이래저래 개인채무정리하고 빌려주었는데,
이 나머지 2억도 신고대상이 되는것인가요?
이 2억이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